대학생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소개됩니다. 이 장학금은 특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대상, 기간,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이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대학생으로,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 신청하는 학기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지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속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은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3월 18일(화)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의 시작일과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서류는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장학금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 선정된 경우, 대학에 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의 검토 후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 장학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주거 관련 비용으로는 월세, 주거 유지 관리비, 수도 및 전기 요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용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감정가가 아닌 실제 지출액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대한 증명 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신청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신청은 해당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청 및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시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의 대학생이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은 2025년 2월 4일부터 시작하여 3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에 기반하여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가구원의 동의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이 과정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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